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18가단132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의 모친이고, 피고는 망인과 2008년경 재혼한 망인의 배우자인 사실, 망인이 2016. 2. 5. 사망하면서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지분이 원고와 피고에게 상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의 이전을 구한다.

판단

먼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상속재산포기서)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설감정기관이 위 문서의 하단에 있는 피고의 이름 및 서명을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으로 감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감정 내용이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는 위 피고의 이름 및 서명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