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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05 2016누114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① 법원감정은 감정대상인 토지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정감정결과인 반면, 재결평가는 현황을 실제로 파악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에 대한 보상은 법원감정이 아닌 재결평가에 따라야 한다.

② 원고 A, B, G, K의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은 접근조건에 관한 개별요인을 잘못 평가하였으므로 그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③ 법원감정은 인근 및 유사지역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보정함에 있어 그 시점 수정치를 협의보상을 위한 평가에서의 시점 수정치보다 높게 산정함에 따라 그 격차율을 과대평가 하였다.

④ 협의보상평가, 수용재결평가, 이의재결평가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단수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되었는데, 이와 달리 법원감정은 그와 같은 절사 없이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는 평가방법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기준시점을 지나 과거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경우라도 기준시점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감정하였다면 기준시점을 지나 감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제1심법원 감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 당시 각 토지에 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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