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피고소인 D은, 아들 E 명의로 F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2015. 12. 21.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C 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을 15억원으로 감액한 후, 대출을 받아 15억원은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합의하여, 2016. 4. 1. H조합에서 18억원을 대출받아 15억원을 매매대금에 충당하였으면, 나머지 3억원중 공사비 등을 정산한 잔액 120,690,320원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은 채 ‘대출을 해 준 H조합에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는 5억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F가 C로부터 5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놓자, 차용증은 2016. 10. 1.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 120,690,320원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 대표이사 E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금을 5억원, 변제일을 2016. 10. 1.로 한 2016. 4. 1.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실제 5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2018. 2. 14. 창원지방법원에 ‘피고 F는 원고 C에 차용금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서부경찰서장에게 E 명의로 제출하고, 2018. 4. 3.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매매대금은 20억원이었고 대출금 18억원중 15억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5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