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이 실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을 강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2013. 10. 23.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3. 10. 11. 21:30경 창원시 의창구 D, 2층에 있는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당시 거실에 내 딸이 혼자 있었는데 망치를 들고 들어와 내 딸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C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도 없고, 피고인의 딸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2014고단1049]
1. 성폭력 피해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4. 1. 7.경 경남마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딸 E(여, 13세)와 함께 출석하여 E로 하여금 경사 F에게 "피고소인 C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2013. 9. 13. 08:10~08:25경 내 입을 막고, 팔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고, 피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