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3:10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7번길 33에 있는 ‘대장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87에 있는 창원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23:20경 위 창원여자중학교 앞에서, 창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이에 불응하다가 D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구둣발로 D, E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경남지방경찰청 F 소속 의무경찰 G, H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구둣발로 G,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결국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창원서부경찰서로 가던 중 주먹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창원서부경찰서 C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구둣발로 D, G,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2세), H(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