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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123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송정선적 어선 C(4.99톤 자망어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06. 19. 07:30경 강릉시 남항진 공군부대 비행유도등 남방 약 0.5마일 해상(37-45.24N 128-58.39E)에서 자망그물을 투망하는 조업을 마치고 강릉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해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조선하는 선장으로 주의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 해양에서 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레저기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등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를 조선하여 항해하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견시를 태만히 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레저활동(낚시)을 하고 있던 보트 D(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E, 선외기, 60마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선C 선수로 보트 D의 우현선미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보트 D에 승선하여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구조물에 부딪혀 치료일수 미상의 좌 주관절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접촉선박 발생 조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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