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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01 2018고단5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리 마스터, 세 븐 랜드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 물을 구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1대를 17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에 제공하기 위해 게임 물을 구입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가.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누구든지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E에게 45만 원을 받고 체리 마스터 1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나. 사행성 유기기구 제조의 점 누구든지 사행기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ㆍ 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경북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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