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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783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7. 4. 8.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근처 강남대로 출구 방면 도로 2차선을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정체로 서행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5.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5초 이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은 채 서행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 차량의 전방은 차량 정체 중이었고, 원고 차량 좌우로는 진행하던 차량이 없어 피고 차량 운행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진입로를 잘못 판단하여 멈칫거리다가 급제동하였고 원고 차량의 좌측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상태여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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