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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23 2013고정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6. 14:30경 공주시 C에 있는 폭 2.7m의 도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가에 있던 하수관(가로 260cm, 세로 110cm) 2개를 위 도로 위에 쌓아두어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보일러 수리공인 D이 같은 해

8. 초순경 위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E의 어머니 집에 진입하기 위하여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쌓여 있던 하수관 2개 중 1개를 치우고, 흙을 다지고 넓혀 차량의 통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자 재차 다져놓은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4. 오후경 위 1항 기재 장소 부근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도로의 경운기 교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파레트를 위 도로 위에 놓아두어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인터넷위성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E 가족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가 아니어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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