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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1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06:30경 서울 강서구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뒤편에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 안으로 침입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사장실 좌측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4,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투미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 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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