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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성의 경우 성년만 되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경험이 없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들과 ‘ 바지’, ‘ 진행자’ 등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액도 3,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성의 경우 성년만 되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경험이 없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들과 ‘ 바지’, ‘ 진행자’ 등 나름대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액도 5,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우 큰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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