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사기도박의 범행대상으로 점찍은 다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호 도박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약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처음부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니고, B 등이 피해자들을 속칭 ‘작업 대상’으로 특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고인에게도 이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거액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원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