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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은행에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소관 주택도시기금 자금으로 운용하는 ‘버팀목전세자금’이라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대출신청인), 임대인(주택소유자) 각 1인이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한 심사과정을 거쳐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모집한 대출의뢰인들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임차인(대출신청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임대인(주택소유자)의 각 역할을 맡기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한 다음, 임차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피해자 은행들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임대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사를 나온 은행직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따라 임대인 역할을 맡은 사람의 계좌로 ‘버팀목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후, 입금된 대출금은 예치금작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임대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예치금 작업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원하는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등으로 속여 섭외한 다른 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 받은 후 인출책으로부터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이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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