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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09: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60세, 여)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개 1개 6,000원, 소주 1병 3,000원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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