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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정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에 있는 온누리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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