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9. 1. 22:38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앞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서원 초등학교에서 기독병원 방면으로 미 상으로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교 행하던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K7 개인 택시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 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44 세), 같은 I(45 세) 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656,4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술 조서 (F)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