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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9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01

1. 피고인들 관련 사항 피고인 A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7.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3.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F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 사기 조직들이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 검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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