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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9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 서부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계좌의 사용 권한을 넘겨줄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3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2018. 1. 23.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불기소 결정서, 2017. 5. 31. 자 피의자신문 조서 (A)

1. 각 입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진

1. 각 화면 캡 처, 사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7. 9. 18. 검찰 단계에서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 혐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50만 원을 2017. 4. 3.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②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모 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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