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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노200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⑵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불고불리 원칙 위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5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아래 ⑴항 기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아래 ⑵항 공소사실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밑줄 친 부분이 양자간 상이한 부분). ⑴ 원심 무죄 판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회의를 하며 아파트 관련서류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질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강제로 빼앗기 위하여 팔을 당기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⑵ 원심 유죄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회의를 하며 아파트 관련서류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서류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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