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자인바,
가. 2012. 9. 7. 22:00경 위 D아파트 7초소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E(52세)에게 “내년에도 동대표 회장선거에 또 나올거다 명심해라”고 말한 후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경 D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 F(55세)의 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26. 00:41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 대표 회의실 출입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가던 중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경비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9. 26. 00:41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