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2085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자인바,

가. 2012. 9. 7. 22:00경 위 D아파트 7초소 경비실에서, 술을 마신 후 찾아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E(52세)에게 “내년에도 동대표 회장선거에 또 나올거다 명심해라”고 말한 후 이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경 D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 F(55세)의 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26. 00:41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 대표 회의실 출입구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가던 중 피해자 C(여, 52세)로부터 경비원들에 대한 폭행에 대해 항의를 받자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9. 26. 00:41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