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정19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C 동 입주민이고, 피해자 D( 남, 57세) 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9:30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스포츠 센터 4 층에 있는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주민,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 공사 관련 회의를 하다가 공사를 반대하는 입주민들의 방해로 회의가 파행된 후 회의 관련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가라는 관리 사무 소장의 지시를 받은 피해 자가 서류를 종이 박스에 넣어 양손에 들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출입문 앞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뒤로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유선통화 및 동영상 음성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