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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17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7:5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회천면 율 포리에 있는 동 촌마을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율 포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때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 뒤편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66세) 이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로 위 승합차 조수석 앞 유리창을 충격하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동 촌마을 승강장 안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5. 04:18 경 전 남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 허니 아( 뇌 탈출)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현장 상황 등),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각 사진( 시체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기상상황이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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