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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 불법사용 [2016 고단 283] 피고인은 2015. 9. 20. 23:00 경 전 남 보성군 C 소재 민박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어선의 선장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민박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2016 고단 283] 피고인은 2015. 9. 21. 02:48 경 제 1 항의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회천면 율 포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수 문리 안양 리조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보성군 회천면 전 일리 남부관광로 소재 휴 플러스 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 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28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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