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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미수)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병변장애 6급인 사람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39세)과는 원주시 C에 있는 D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먹을 것 등으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으로 모텔,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끌고 가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일자 불상 12:00경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D학교 인근 음식점으로 데리고 간 뒤,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는 취지로 답하자,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위 음식점 인근인 강원 원주시 E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3. 26. 16:30경 강원 원주시 F모텔에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데리고 간 뒤, 위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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