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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133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나. 피고 C은 8,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E에 대한 소는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종결되었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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