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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합104192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13,618,410원, 피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한 지체상금 504,300,000원과 미시공 및 하자공사금 189,318,410원의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장 최후 송달일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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