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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5579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 피고 C은 25,000,000원, 피고 D은 16,500,000원, 피고 F은 26,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J, K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원고와 피고 L 사이에 2018. 2. 2.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F, G,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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