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9 2015가단402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피고 ‘G’은 피고 ‘E’으로 당사자표시가 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