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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2가합214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국내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C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한 자이며, E은 원고의 영업과장으로 수산물 판매업무, 거래대금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11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근무했던 자이다.

나. 원고는 E의 담당 아래 2009년 8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매도해왔는데,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원고 내지 F, G 등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

다. E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1596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E은 피해자인 원고의 수산물 판매업무, 거래대금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원고의 매입처와 매출처로부터 수산물 거래를 연결시켜 그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입ㆍ출금하면서 거래차익 상당의 개인수입을 취득하는 등 사적거래를 지속해왔고, 거래처 외상대금의 결제명목으로 원고에게 허위보고한 후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E의 거래처에 송금하여 86,728,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E은 항소하였으나 2014. 5. 16.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노4222),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2,438,245,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874,66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63,580,500원(=2,438,245,500원-874,6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최종공급일 다음일인 2012.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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