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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6고정5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86세) 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 D( 남, 54세) 은 위 피해자 C의 차남이다.

1. 피고인은 2016. 8. 9. 07:1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C 의 참깨 밭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닭 2마리가 돌아 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몰아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문둥이 잡년 아 닭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 선생질이나 했던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라고 말대꾸 한 것에 화가 나 " 주둥이를 찢어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안면 부 찰과상,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6:0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위 1. 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 왜 때렸느냐

”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턱을 7회 정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안면 부 및 흉부 찰과상, 다발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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