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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175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752] 피고인은 2013. 7. 19.경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26에 있는 송파구청 C과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D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3일간),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0.까지(5일간) 위 C과 업무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고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2820]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 6. 28. 04: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성명불상의 술취한 사람을 툭툭 치고 있는데, 피해자 G(남, 27세), H(남, 28세), I(남, 27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2호]

1. 2014고단1752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2014고단28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고단2820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2014고단2820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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