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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17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 C은 2017. 12. 3. 05: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29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B는 피해자의 친구 G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무릎을 꿇은 채 더 이상 폭행하지 말아 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여 일단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욕을 하면서 대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내려찍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나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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