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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33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역 B 연합회에서 회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C은 같은 연합회에서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아파트 201동 1002호에서 울산시청에 시보조금 중간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보조금을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품의서 1매와 캠페인 사업 활동 시 음료수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3매를 작성하면서 사무국장의 결재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C의 명의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시청의 직원에게 시보조금 중간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 4매 및 지출품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4년도 B 울산연합회 시보조금 중간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관련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199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력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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