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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2.12 2019가단216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2. 13.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보증금액 85,000,000원인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

B은 2015. 9. 25.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가.

항 기재 보증서를 담보로 2015. 9.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소외 회사는 2017. 9. 25. ‘매출부진, 영업중단’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8. 1. 17. D에 86,828,9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8.경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045), 2018. 1. 24. ‘소외 회사, B은 연대하여 87,223,631원 및 그 중 86,828,931원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8. 2. 13. 확정되었다.

바. 한편, B은 2017. 12. 14. 피고에게 강원 평창군 E 전 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2.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26118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18. 7. 6.에, 원고는 2018. 12. 3.에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 G(병합) .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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