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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은 위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 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로부터 2009. 8. 11.경 위 임대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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