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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110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관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한 이상 법리오해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사실오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6. R 사우나 8층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합성수지 비닐 위에서 휴지 및 마른걸레에 불을 붙인 것은 맞지만, R 사우나는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고 바닥은 시멘트 바닥이었으며 ‘너무 어두워서’ 불을 붙였던 것일 뿐 방화의 고의나 목적은 전혀 없었고, 현주건조물인 R 사우나 건물에 불이 옮아 붙을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시 알코올로 인한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손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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