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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단328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옵티머스 GX2 흰색 휴대폰 1대( 증제 3호), 갤 럭 시 S6 엣 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12.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에 있는 D 어학원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E으로부터 그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2.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 폰 298대를 합계 15,755,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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