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5:11경 안양시 동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양영업소에 이르러 마침 청소를 위해 열려있던 현관문을 열고 위 영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렉스턴스포츠, 코란도 및 G4렉스턴 차량 열쇠 각 2개씩, 총 열쇠 6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자의적 약복용 중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출 전 자동차 영업소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였다.
다만, 청소를 위해 불을 켜고 문이 열려 있던 영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침입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