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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리스쇼핑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교동에 있는 ‘청운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2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적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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