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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7나1136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8째 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6쪽 3째 줄부터 15째 줄까지 사이를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각각 고치고, 7쪽 첫째 줄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 2.의 다항을,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각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본문에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단서에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문언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물납은 현금납부에 비하여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로서는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인 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12. 7. “이 사건 각 토지는 ‘B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위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54%에 불과하고, 시행사인 C조합과 전 시공사인 주식회사 D 사이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는 위 법령에서 정한 물납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환지예정지의 경우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체비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물납불허가처분 당시 C조합과 주식회사 D 등 사이에 대전고등법원 2011나8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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