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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036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5. 26. 피고의 어머니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6.경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2017. 6. 29.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인을 상속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31. 그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망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 명의변경 및 계약 갱신의 요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부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소정의 영구임대주택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원고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8조 제11항은 '관리주체는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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