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291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와 대구 수성구 C 지상 별지 목록 및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사무실 (가) 부분 22.23㎡(이하 임차사무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016. 11. 30.까지 연장하였고, 위 임대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사무실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 2016. 10.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었으므로 원고는 임차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2. 판단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가량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기간 내에 갱신요구를 한 이상 원고는 임차사무실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