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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084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B와 영구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85,000원, 월임대료 54,720원,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계약특수조건 제13조)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그 즈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여 왔다.

나. B는 2012. 12. 6. 사망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주택의 계약자인 B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거나 또는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되었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인 B와 함께 거주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신에게 승계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1항에 따라 규정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8조(임대차계약 등) 제11항이'관리주체는 제12조 제9호에 의거 계약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4조 제1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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