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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가합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8,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1.부터 2018. 5. 1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차용금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8.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C이 원고로부터 41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중 300,000,000원을 차용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에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 2)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8.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금 418,000,000에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93,000,000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13,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에 대한 2개월분 이자 18,000,000원, 기타 채무 7,000,000원 및 피고 B이 사용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34,800,000원을 공제한 265,2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7. 8. 7. 피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중 360,000,000원은 피고 D의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60,000,000원은 2017. 8. 1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7. 8. 10. 피고 D에게 16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 D은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1) 피고 C, D은 2017. 8. 28.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

), 그에 따라 피고 C은 2017. 8.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 D은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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