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E은 2008. 5. 27. 원주시 F 대 21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에게 각 8/10, 2/10 지분씩 2008.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08. 4. 30. 원주시 H건물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8.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F 및 H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F 및 H 부동산 관련 청구 1)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50,000,000원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였음에도 피고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피고들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의 손해액 위 750,000,000원 중에서 우선 100,000,000원의 지급을 연대하여 구한다. 2) 이 사건 H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35,000,000원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였음에도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피고 B, D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의 손해액 위 135,000,000원 중에서 우선 20,000,000원의 지급을 연대하여 구한다.
나.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관련 청구 피고 D은 이 사건 F 및 H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2008. 3. 26.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D은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원고를 위한 중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3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