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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1 2013고정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2. 1. 14.까지 피해자 C 종회의 회장 직위에 있었던 D의 부인으로 위 종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E은 위 종회의 총무, F는 위 종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0. 2. 5. 피해자 종회 소유의 제천시 G 소재 임야 11,360평을 H에게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9. 29.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제천단양축협 단양지점에서 H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1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7,000만 원만 종회기금 통장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각각 1,000만 원씩 임의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결산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0. 9. 29.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E이 약값으로 하라고 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돈이 종중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각 증거, 잔금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E, F, 피고인이 각 1장씩 나누어가졌다는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농협 제천역전지점, 단양농협의 사실조회회보결과(H이 지급한 잔금 중 1,000만 원 짜리 수표 1장이 2010. 10. 1. 피고인의 남편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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