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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나1051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E 렉스턴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2. 5. 2. 22:3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서 103동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 후문 인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걸어오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전두엽, 양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아파트 주차장 진입통로와 가까운 곳으로 보행자에게도 전방을 살피는 등 주의가 요구되는 곳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술에 다소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책임은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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