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1.부터 2009.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7. 4. 21.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철학관 앞 도로에서 E 세피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가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좌 족관절 염좌,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역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서 주변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각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