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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가단7847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형제인 피고 B과 G(개명 전 이름 H), I은 1966. 12. 29. 광양시 F 임야 2정 3단 4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I은 사망하였고, 피고 C, D, E가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주식회사 J은 G를 상대로 이 법원에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6가단15933), 2007. 4.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G는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나3440), 항소심 재판 중 원고는 J(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J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으로 승계참가를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6. 28. ‘G는 원고에게 43,703,41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G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26. G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8다39181)을 선고하여,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G와 피고들의 공유인데, 원고는 G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G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I,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등기가 아닌 합유등기를 마쳤으므로, 합유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그들이 조합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마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고, 갑 3호증만으로는 합유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G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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