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6296호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C은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현금 및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6. 3. 8. 북부산세무세에게 “채권최고액 161,567,149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국(처분청 북부산세무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라고 한다)를, 2016. 5. 2. 김해세무서에게 “채권최고액 192,858,094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국(처분청 김해세무서)”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라고 한다)를 각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019. 1. 17. 북부산세무서에게 99,177,780원, 김해세무서에게 92,842,180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C이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즉,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의 경매절차에서 북부산세무서와 김해세무서가 위와 같이 배당받음에 따라 C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타채20154호로 2019. 1.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2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의 지급을...